제4조 기증자의 권리와 의무 <br>1. 당사자 B는 기증된 장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br>2. A측은 B측이 기증된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권리가 있으며, A측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부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r>3. A측은 장비를 1회만 기부하며, 향후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장비의 관리 및 사용은 B측이 장비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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