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제2항에 따라 협력사의 기여도를 거래조건에 반영한 경우, "삼성"은 부품의 안정적 수급 등을 위해 타업체로부터도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복수 생산거점에서의 생산 또는 異時생산 및 외주생산 등의 경우에 생산여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품간 미세 규격 차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항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본 협약 이전에 "협력사"가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