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계약서 제5조에 의거하여 삼비는 2020년 7월에 65세트의 XCUBE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2020년 8월 31일까지 구매이행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세신정밀에서 구매이행을 위한 성실한 노력, 구체적인 향후 구매이행계획 그리고 사업부진에 따른 성실한 차선책을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삼비는 이에 성실하게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독점계약서 제5조에 의거하여 삼비의 XCUBE 독점판매권이 2020년 9월 **일부로 자동해지되었음을 알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