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찰자는 사업투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악성응찰로 인한 투자위험을 방지한다. ② 입찰과정의 투명도를 높여 정상적인 입찰평가에 유리하다. ③ 응찰자의 응찰가격을 유도하는데 유리하고 응찰자가 입찰최저입찰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무질서한 경쟁을 피면하는데 유리하다. ④ 입찰통제가격은 사회평균수준을 반영하는바 입찰자가 최저입찰가격이 원가보다 낮은가를 판단하는데 참고의거를 제공한다. ⑤ 신규항목을 변경하여 단가를 확정하는데 계산의거를 제공할수 있다. ⑥ 입찰평가의 참고의거로 삼아 비교적 큰 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응찰자는 자기의 기업실력, 시공방안 등에 근거하여 입찰자의 최저입찰가격을 추측할 필요가 없이 시장거래효률을 높인다. ⑧ 응찰자의 거래원가를 감소시켜 응찰자가 인력과 재력을 들여 입찰자의 최저입찰가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게 한다. ⑦ 입찰자는 공사투자를 입찰통제가격범위안에서 통제하여 거래의 성공가능성을 높였다.